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추진토록 했다.
산업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측은 "법무법인 여러 곳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에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로 두 곳의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금(42억원) 지급을 마무리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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