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 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측은 "법무법인 여러 곳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에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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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재연장 신청을 거쳐 오는 6일로 키코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신한은행(150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의 결정이 남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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