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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기한 재연장 요청

기사입력 : 2020-04-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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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사외이사 교체로 "시간 필요"…우리 수용, 씨티·산업 불수용

(왼쪽부터)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본점 / 사진= 각행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본점 / 사진= 각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6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통보 시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신한은행 측은 6일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사외이사가 세분 바뀌면서 검토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도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 지속으로 본건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은행은 앞서 금감원에 재연장 요청을 거듭해 이날로 수용 여부 마감시한을 앞뒀는데 모두 다시 연장 신청에 나선 셈이다. 4차 연장 신청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권고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추진토록 했다.

이중 앞서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사실상 키코 배상 관련한 이슈가 장기화 조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요청 사유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금감원은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수락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법규상 제한이 있지는 않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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