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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대구은행, 키코 분쟁조정 배상권고 결정 시한 다시 연장 신청

기사입력 : 2020-03-06 10:11

(최종수정 2020-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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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배상 권고에 대한 결정 시한을 다시 연장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6일 "전일(5일) 늦게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 금감원 앞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역시 "전일(5일)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두 차례 연장 신청을 하며 당초 수락 여부를 밝힐 마감 시한은 이날이다. 금감원은 다시 연장 요청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신청을 수용했다.

대구은행 본점 / 사진= 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은행 본점 / 사진= 대구은행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추진토록 했다.

현재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로 2곳의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금(42억원) 지급을 마무리했다.

전일(5일)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권고를 불수용키로 했다고 공식화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 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며 일부 여지를 열어뒀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여러 곳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6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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