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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긴급이사회 불발…금감원에 키코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기사입력 : 2020-03-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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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구 이어 다시 연장 신청…우리는 수용, 씨티·산업은 불수용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배상 권고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다시 연장 요청했다.

신한은행 측은 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키코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앞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미뤄 수락 여부를 통보토록 한 마감 시한은 이날이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금감원에 재연장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앞서 지난 5일자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권고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추진토록 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로 2곳의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5일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 권고를 불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수락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법규상 제한이 있지는 않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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