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측은 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키코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앞서 지난 5일자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권고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로 2곳의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5일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 권고를 불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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