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와 투자자 설명의무를 조인다.
서민정책금융은 올해 앞서 4년간 평균을 웃도는 7조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키워드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산업의 경우 광고에서 보험상품 특징·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 금지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광고 제도 정비가 상반기 중 계획돼 있다.
하반기에는 대형GA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가입시 소비자보호 강화, 복합점포 성과점검, 전자금융업자의 대리점 등록허용 검토 등이 예정돼 있다.
DLF(파생결한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크게 불거진 금융투자상품, 증권담보 대출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선 상반기에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설명 의무를 조인다. 동일증권 판단기준 적극 적용,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펀드 판매사 제재근거 마련,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의무 강화 및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영업행위준칙 시행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거래시 일률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담보비율, 과도한 반대매매 요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나갈 방침이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대출상환능력·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위험등급, 고객부담비용, 잠재적 손익 등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 된다.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도 부과된다. 또 금소법이 제정되면 절대금액 상한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감원에 올해 안에 민원정보, 상품정보 등 분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최소한 규율을 두면서 상시 감독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하고 투자자 정보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예컨대 만기 미스매치나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각각 유동성 규제, 정보제공 강화로 보완키로 했다. 또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는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에 힘을 싣는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2019년 연평균(6조7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햇살론17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조원이다.
올 상반기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상 복권기금 출연기간‧출연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의무 금융회사도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출연액도 연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한시에서 상시 출연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출연대상을 투자자 예탁금(10년 이상 미거래)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호금융에서는 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 카드는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도 검토한다. 금융자산관리·대출중개앱 등 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연계도 추진키로 했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하는 '소비자신용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법 전부개정 사항으로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고,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 포용금융으로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부족 해소도 초점을 맞춘다. 영세가맹점에 대해 토·일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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