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및 업무상 유의사항 등 내부 통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판매 및 해외부동산 투자 등 최근 주요이슈와 관련한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강조했다. 또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결과 및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에 대한 당부와 신규제도 도입 안내 또한 잊지 않았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점검·개선 등을 유도해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워크숍 정기 개최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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