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가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법령준수, 경영 건전성제고 등을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에 나섰다.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영업기준) 제8호에 의거해 마련됐다.
기준안은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및 내부통제 절차수립을 통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업무규정 수립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 ▲고객정보보호 및 민원, 분쟁처리 절차 수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영업행위 기준 마련을 통한 건전한 보험영업 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와 같은 자정노력으로 보험대리점업계의 소비자보호 및 모집질서 개선 등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결의 등을 통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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