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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임의기재·PB용 답변제시…DLF 사태로 드러난 대형은행 무딘 내부통제

기사입력 : 2019-1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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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서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초고위험 상품 타깃이 '정기예금 고객'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운영 사례 / 자료= 금융감독원(2019.12.05)이미지 확대보기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운영 사례 / 자료= 금융감독원(2019.12.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우리·KEB하나 같은 대형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단면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선취수수료를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하고 PB(프라이빗 뱅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질의응답(Q&A) 문서를 내부 활용한 점 등이 금융권 안팎에 충격이 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부의한 6건을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투자자 별로 손해액의 40~80%의 배상 비율을 전격 결정한데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반영됐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A은행(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기재하고 승인했다.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상품담당자와 친분있는 직원으로 교체해서 찬성의견을 받고, 평가표 작성을 거부한 경우 찬성으로 기재토록 했다.

'원금 100% 손실 가능’ 등 문구를 고객용 요약제안서와 직원용 교육자료에 반영하도록 한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의결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내부 실무자 등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제시한 '손실확률 0%'라는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그룹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고 금리연계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B은행(KEB하나은행)은 이번에 DLF 상품을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출시했고, 상품위가 생략되면서 출시 당시 판매자 교육 자료도 없었다. PB들이 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 잘못 설명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지적됐다.

'금리연계 DLF 세일즈 포인트'라고 명시하고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키도 했다.

특히 DLF 사태 이후 PB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111개 Q&A로 구성된 법률상담용 자료에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임. 그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은행 자체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조사 답변서를 제출키도 했다고 짚었다.

내부통제 민낯이 드러나면서 '은행=신뢰'를 믿는 다수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권에서는 절대적인 배상 액수를 넘어 신뢰 위협을 판매 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객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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