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수수료를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하고 PB(프라이빗 뱅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질의응답(Q&A) 문서를 내부 활용한 점 등이 금융권 안팎에 충격이 되고 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A은행(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기재하고 승인했다.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상품담당자와 친분있는 직원으로 교체해서 찬성의견을 받고, 평가표 작성을 거부한 경우 찬성으로 기재토록 했다.
'원금 100% 손실 가능’ 등 문구를 고객용 요약제안서와 직원용 교육자료에 반영하도록 한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의결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내부 실무자 등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제시한 '손실확률 0%'라는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B은행(KEB하나은행)은 이번에 DLF 상품을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출시했고, 상품위가 생략되면서 출시 당시 판매자 교육 자료도 없었다. PB들이 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 잘못 설명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지적됐다.
'금리연계 DLF 세일즈 포인트'라고 명시하고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키도 했다.
내부통제 민낯이 드러나면서 '은행=신뢰'를 믿는 다수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권에서는 절대적인 배상 액수를 넘어 신뢰 위협을 판매 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객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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