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취수수료를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하고 PB(프라이빗 뱅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질의응답(Q&A) 문서를 내부 활용한 점 등이 금융권 안팎에 충격이 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부의한 6건을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투자자 별로 손해액의 40~80%의 배상 비율을 전격 결정한데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반영됐다.
'원금 100% 손실 가능’ 등 문구를 고객용 요약제안서와 직원용 교육자료에 반영하도록 한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의결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내부 실무자 등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제시한 '손실확률 0%'라는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그룹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고 금리연계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관련기사
'금리연계 DLF 세일즈 포인트'라고 명시하고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키도 했다.
특히 DLF 사태 이후 PB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111개 Q&A로 구성된 법률상담용 자료에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임. 그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은행 자체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조사 답변서를 제출키도 했다고 짚었다.
내부통제 민낯이 드러나면서 '은행=신뢰'를 믿는 다수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권에서는 절대적인 배상 액수를 넘어 신뢰 위협을 판매 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객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수성이냐 탈환이냐…서울 25개구 운명 가를 ‘빅매치’ D-2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3002593907831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용산 대전환” 내세운 강태웅…민주당 용산구 후보군은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5551903023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서울 구청장 공천 마무리…'우리 구' 후보는 [6·3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9144639081480b372994c95211216264.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