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되면서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보험업계 역시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등 새 먹거리 발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하게 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12시간 이상의 별도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GA 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함께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된다.
또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단 이는 오는 2022년까지만 한시운영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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