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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율 기재된다…GA 내부통제도 대폭강화

기사입력 : 2019-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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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2020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자료=생명, 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자료=생명,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되면서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보험업계 역시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등 새 먹거리 발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보험업계의 제도변화 방향은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제고와 보험가입대상 확대 등 두 가지 갈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하게 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12시간 이상의 별도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지침 반영되야 한다. 또한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장치 마련,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업무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GA 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함께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19종 시설에 도입‧시행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확대하여 시행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된다.

또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단 이는 오는 2022년까지만 한시운영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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