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기능 재편 등 소비자보호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금감원은 61개 부서·37국·24실에서 62개 부서·40국·22실 체제로 변동됐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금소처 강화다. 기존 금소처 아래 있던 보험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하고 산하에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을 신설했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사전적 피해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둔 부서다.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과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부서가 마련됐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7개 부서 19개팀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으로 이뤄진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에서는 사전에 상품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도 부여받는다.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 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이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에 주력하는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검사 기능이 신설됐다.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은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불법금융대응단, 민원분쟁조사실, 보험사기대응단을 두고 있다.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부서다.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윤석헌 원장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했다"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침애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혁신금융 기조에 맞춰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로 위상 강화를 위해 실을 국으로 확대했다.
금융회사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dtech,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 지원 기능도 부여했다.
P2P금융업법 제정에 맞춰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혁신금융사업자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 검사인력도 확충했다.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해 국제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신남방 진출지원반'도 신설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소처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 조직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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