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12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DLF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중 과태료 제재를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에서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측은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에서 최종 검토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맞물린 가운데 금융위가 당초 공지한 제재 마무리 시점인 3월 초에 절차가 완료돼 공식 통보를 거쳐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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