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법적 뒷받침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다만 원안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빠졌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CB사 등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당국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다. 상임위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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