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우선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법적 뒷받침 하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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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안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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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잘쓰기 위한 3법 중 하나"라며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CB사 등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당국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다. 상임위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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