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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기사입력 : 2019-1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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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법안심사서 합의…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이어 본회의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문턱을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첫 문턱을 넘으면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이 발의된 지 1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정무위는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무위는 이튿날인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린다.

이날 통과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선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법적 뒷받침 하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사실상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진통 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오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이 상임위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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