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에 대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에 이어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케이뱅크 운명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9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입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를 받지 못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에 올리는 것이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대 측에서는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식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위험을 제기하고 있어서 정무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일에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안)이 이날 전체회의에 오른다.
또 전격적으로 소위를 넘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라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게 핵심으로 케이뱅크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대측에서는 특례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라 최종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주요 금융입법들은 사실상 이번에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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