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보험 설계는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병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3법을 비롯한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이 같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나마 신정법과 관련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은 오는 2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상태다.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은 이번 법사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였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이유가 여전히 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말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 정국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안은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야 하므로, 향후 1~2년간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보험금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단편적인 부분일 뿐, 보험업계 역시 소비자 편의와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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