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접목시킨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가입자가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 일정 목표를 도달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경품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를 띈다.
그나마 신정법과 관련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은 오는 2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상태다.
실손의료보험은 소액 보험금을 빈번하게 청구하는 형태를 띠므로,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인해 소액인 보험금 수령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당국은 물론 보험업계 역시 청구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수 년 째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공회전만 돌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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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 정국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안은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야 하므로, 향후 1~2년간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결국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보험금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단편적인 부분일 뿐, 보험업계 역시 소비자 편의와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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