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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의 점화…"퇴직연금 수익 안 나면 수수료 안 받는다"

기사입력 : 2019-06-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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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개인형 IRP 수익 안나면 수수료 면제
'쥐꼬리 수익률' 깰 상품도 개발…금융그룹 200조 선점 경쟁 촉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익이 안 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달부터 우선 은행권 1위 사업자인 신한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이 먼저 수수료인하 방아쇠를 당기면서 200조원 규모로 불어난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그룹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그룹은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올 4월 신한금융그룹은 '연금 운용 1위 브랜드 신한'을 목표로 지주사와 신한은행, 신한금투, 신한생명 4개사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출범했다.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된다.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계약응당일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 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개인형 IRP에 한해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감면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20% 줄여준다.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하는데, 만 34세 이하,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또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사업자 수수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DB·DC형 3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0% 인하한다.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도 일괄적으로 0.10% 인하한다.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해 준다.

이같은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은 앞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퇴직연금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특별 지시로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1.01%에 그쳐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이 높다. 반면 2018년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7%로 체감도가 높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수익률 제고, 신상품 개발 등에 나선다. 온/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의 파격에 수수료 인하 등 금융권의 퇴직연금 선점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KB금융지주도 신한에 이어 5월에 그룹 내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 자산관리(WM) 부문에 '연금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0조원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 잔액에서 1위 사업자는 삼성생명(24조6000억원)이며, 2위는 신한은행(19조원), 3위는 KB국민은행(17조원) 순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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