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 코스피 양매도 5% Auto-KO-C 2205-01 제44호 ETN’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N은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피 양매도 5% 외가격(OTM)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상품이다. 만기에 양매도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ETN 가격은 7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도 손실제한형 양매도 ETN을 선보인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 초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을 상장했다.
두 상품은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 3년까지의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해 손실위험을 낮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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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규정상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의 편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매도 ETN은 퇴직연금에 담을 수 없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에도 편입할 수 있는 손실제한형 ETN을 설계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이 퇴직연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ETN 상품은 다른 옵션 양매도 손실제한형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가지면서도 자동조기상환 기능으로 시장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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