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가입없이 간편하게 껐다가 켜는 식의 보험 서비스도 개시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이달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최장 4년간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에서 최종 지정된 9건은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On-Off 해외여행자 보험(NH농협손보),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이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경조사비 송금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한도를 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시범 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일 유사사례에 대한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수익성·기술 우수성·투자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 준다.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와 금융위 정례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5월 중 접수해 상반기 중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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