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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혁신금융 신호탄 쏜 P2P금융 법제화

기사입력 : 2019-03-25 10:13

(최종수정 2019-03-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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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4월 관련 금융법안 논의 예정
“핀테크 혁신 주도 법안 신속한 통과 기대”

▲사진: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제도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과 금융보안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처음으로 핀테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핀테크 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없어 핀테크 기업의 대화 창구가 없었으나, 이제는 정부가 직접 금융혁신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올 한 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8개를 정한 바 있다. P2P 대출 관련 법안은 그 중에서도 시급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P2P금융 법제화의 필요성은 산업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태동한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지금까지는 행정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P2P금융과는 맞지 않은 대부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해온 바 있다. 그러나 누적 4조 8000억 원 규모로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며 규제 공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규모에 걸맞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P2P금융을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발의된 다섯 개의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금융당국발 법안을 준비하여 올해 법제화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P2P금융 산업의 혁신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P2P금융 법제화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 P2P금융 법률안 이후 2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P2P금융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P2P금융 관련 5개의 제·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업법(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P2P금융 법제화는 정부의 금융산업 혁신의 취지에 걸맞게, 민생 금융의 근간인 여신산업과 재테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다양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여 여신업체들이 금융 혁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전반을 재정비하여 진정한 금융혁신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외 P2P금융 규제 환경과 비교해도 이번 금융당국의 행보는 선진적이다. 금융산업이 우리보다 앞서 발달한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많지 않다. P2P금융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기존 금융기관과 P2P금융간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 성장 인프라 구축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으로 등록하고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도록 하여 제도화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P2P금융의 정체성을 확립한 금융법 제정을 바탕으로 시장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독자적인 특별법으로 진행되었다.

P2P금융 법제화는 ‘온라인대출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여신기관이자 제도권 금융의 출현을 예고한다. P2P금융의 정체성을 확립한 별도의 금융법 제정을 바탕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하에 P2P업체에 대한 정확한 운영 기준과 엄격한 공시 의무가 생겨 대출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이다. 중개업자와 이용자간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생겨날 것이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 차입자의 상환금 및 중개업자의 대출채권의 소유권을 명확화 하여 중개업자의 재산과 분리보관이 의무화될 것이다.

다만 아직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P2P금융 법제화 법안 중 자기자본 투자 허용 수준과 금융기관 투자 허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자기자본 투자는 여신기관으로서 타 금융기관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대출금액을 모금해야 하는 P2P금융의 특성상 자기자본의 일부 투자 없이는 대출고객은 자금이 모집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금원을 필요로 하는 P2P금융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로서는 자기자본 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중개업자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짐에 따라 대출심사, 채권추심 등에 있어 자기책임이 강화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허용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허용 범위가 충분하게 설정되어 규제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자기자본 투자가 금지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투자 허용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의 P2P금융 투자 참여는 엄격한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함으로써,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전향적인 허용이 필요하다.

두 가지 쟁점 모두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거래의 본질과 그 거래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균형과 조화를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상품의 투자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면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투자자 이해 충돌의 문제 발생과 일반 투자자보다 기관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산업이 성장하면서도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P2P금융 법제화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법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4월 주요 금융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혁신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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