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총 25명 이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중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혁신심사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쳐 차관(급) 공무원 등의 정부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또 15명 내외 민간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심사위 구성을 마무리되면 앞서 사전 신청받은 88개사 105개 서비스 가운데, 이달말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1~2차에 걸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6월에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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