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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사모펀드 간접투자 길 열린다

기사입력 : 2019-03-10 21:55

(최종수정 2019-03-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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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완화 추진…최소 투자금액 500만원 폐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일부 / 자료= 금융위원회(2018.03.10)이미지 확대보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일부 / 자료= 금융위원회(2018.03.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금 마련 등에 자산운용 시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 50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달 중 입법 예고를 하고 하반기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 이상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4개 펀드(약 200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일반 공모펀드에 비해 손실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봤다. 일반 투자자들이 '커피값'으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또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지분의 20%까지만 취득 가능한데서 한도를 50%까지 풀어준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일임, 신탁 계약 투자자가 투자성향 분석 주기를 매분기 직접 금융회사에 회신해야 했던 것도 연 1회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보유펀드를 전액 환매한 이후 2년 내에 동일 펀드(동일펀드의 다른 클래스 포함)에 재가입하거나, 동일 펀드의 다른 클래스를 매입할 경우 이미 보유한 펀드의 추가매입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규제를 푼다.

아울러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처럼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한다.

또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80%)을 산정할 때 리츠(해외 리츠 포함)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한다.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도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한다.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한다.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제재수준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서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시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해외자산의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국내자산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규율한다.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도 상시화한다.

아울러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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