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자금 조달금액도 최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당정협의를 마친뒤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투자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모발행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권유시 활용한 서류를 10년간 보관토록 하고 해당 증권에 대한 이해여부도 해야 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으로 확대 이원화 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 30억원 이하는 현행 소액공모서류와 함께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을 신설한다. 30억원〜100억원 구간의 경우 감독당국 신고와 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이 부과된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이용가능 기업 범위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규제를 포괄주의(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한다.
하나의 유동화 전문회사(SPC)를 통해 복수 유동화계획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의 성격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법적 형태의 SPC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재적재산권(IP) 등 동산자산의 유동화가 쉽도록 유동화 신탁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일반투자가들이 비상장 기업 투자를 쉽게 할 수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해서 거래소에 상장한 뒤 총자산의 70% 이상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 대출 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IB(투자금융)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모발행 공개 자금모집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방안은 내년 1분기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자금조달은 내년 2월 개선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자산유동화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BDC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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