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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 경제' 막연한 두려움 법제도로 적절히 수용해야"

기사입력 : 2019-02-13 09:03

(최종수정 2019-0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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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3법' 개정 필요성 강조…"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3일 "4차 산업혁명 흐름 속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축사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데이터가 활용가치가 높고 혁신성장이 국민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획일적, 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 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CB) 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나타냈다.

주요국은 데이터 규제 정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U 적정성평가는 해당 역외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빅데이터 혜택에서 개인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닐 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나 적극 활용하고 법과 제도로써 적절히 수용할 때 사회의 진보와 산업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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