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축사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은 데이터 규제 정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U 적정성평가는 해당 역외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빅데이터 혜택에서 개인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닐 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나 적극 활용하고 법과 제도로써 적절히 수용할 때 사회의 진보와 산업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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