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법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오전 9시~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이 개회사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아울러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 이욱재 KCB 컨설팅사업 본부장, 김기태 파수닷컴 컨설팅사업팀장, 김정선 SKT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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