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 대출의 별도 법안 제정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P2P금융 법제화 논의가 불 붙은 가운데 기존 대부업법 분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등 당국과 P2P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다.
민 정무위원장은 “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앞으로 P2P 대출은 법의 영역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2P 금융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업종임에도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등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업종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안으로 국회(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신용정보법도 통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더불어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업계가 원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이 세계적인 금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2P 금융 법제화 법안은 2017년 민 정무위원장이 관련 법(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법안이 여럿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들로는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거리가 있어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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