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ABL무해지환급형종신보험순수’를 내달 1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1종 ‘표준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계약 해지 시 무해지환급형이 아닌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해지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2종 ‘실속 무해지환급형’에 비해 환급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2종 ‘실속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계약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대신 1종 ‘표준 무해지환급형’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무)CI두번보장특약(갱신형)’,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갱신형)’ 등 33개 특약을 활용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계약 시 가입금액에 따라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추가납입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 추가납입도 가능해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채널조정실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이 계속 인하되면서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이 상품은 고객들이 계약을 오래도록 유지해 종신보험의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해지환급형으로 설계됐으며, ‘실속 무해지환급형’을 설계해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사망보장을 제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