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 기자 브리핑에서 "은행법상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은행법 외에 다른 법령으로 제재 방안이 있는 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상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국장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금융위도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대출금리 부당 부과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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