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부당 산정으로 이자 수 십억원을 더 받은 경남은행에 대해 현행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고 소급 적용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현 닫기 김태현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 기자 브리핑에서 "은행법상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은행법 외에 다른 법령으로 제재 방안이 있는 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한 결과, 경남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부당 대출금리 산정으로 과다 이자를 수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상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국장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금융위도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현 국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앞선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대출금리 부당 부과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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