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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부당수취 이자 1100만원 7월 중 환급

기사입력 : 2018-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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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로 적발된 1100만원 규모의 부당 수취 이자를 7월 중 조속히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지난 3월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 1100만원 규모의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고 밝혔다. 대출 건수로는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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