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행・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3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및 제재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BNK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이 약 7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더 받은 대출이자가 27억원에 달하는 게 공개되면서 고의적인 시스템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 사태에 대한 당국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정리한 입장은 △해당 은행의 신속한 환급 후 신뢰 회복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현행 규정상 근거 부재로 처벌 불가 3가지다.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지난 22일 "기관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것과 상통한다.이에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에겐 해당 건 관련 시정조치 권한이 없고, 은행에 환급을 명령하는 것도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보기엔 범죄에 가까운 일이므로 법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최근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는 금감원의 이같은 의견을 접수했으며 은행과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소관 부서가 논의를 거쳐 은행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금리산출에 관한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가 처벌권을 금감원에 위임해주면 감독원장 자율적으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향후 금리산출 피해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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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산출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면서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은행 시스템도 다수 발견했다"며 "이런 부분은 당장 공동 TF에서 모범규준 정비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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