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행・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3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및 제재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정당국이 은행법을 검토한 결과 기관 및 직원 제재 행위 중 금리 산출 조항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원칙 하에 해당 은행이 고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면서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경남은행도 내규 위반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지난 22일 "기관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것과 상통한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에겐 해당 건 관련 시정조치 권한이 없고, 은행에 환급을 명령하는 것도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보기엔 범죄에 가까운 일이므로 법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최근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에 나선다면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며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서 소요 시간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산출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면서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은행 시스템도 다수 발견했다"며 "이런 부분은 당장 공동 TF에서 모범규준 정비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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