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11인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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