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수년간 차주의 소득정보 및 담보물 가액 누락으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해온 3개 은행이 환급 계획을 발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동시에 부당 수취 이자의 환급 규모 및 절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조속한 환급을 촉구한 것에 따른 은행권의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은행권에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3월에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차주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가계 대출자에 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적용해 가산 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