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의 피해 환급 계획이 나오는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시군에 피해자 신청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3일 경남은행을 비롯한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한 은행들이 더 받은 이자 환급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차주의 소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1만2000건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약 25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이르면 다음주 피해 고객 추산 작업을 완료하고 환출 시기와 금액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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