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경남의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5년간 25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은 BNK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12일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의 피해 환급 계획이 나오는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시군에 피해자 신청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창원YMCA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은행에 전수조사 결과 공개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3일 경남은행을 비롯한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한 은행들이 더 받은 이자 환급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차주의 소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1만2000건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약 25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이르면 다음주 피해 고객 추산 작업을 완료하고 환출 시기와 금액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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