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하고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구분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은행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실제 대출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코픽스가 실제 조달 자금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예컨대, 총대출금리 3.82%라면 코픽스 1.82%에 가산금리 2.0%를 더한 식이다.
코픽스, 금융채, CD 금리 등 대출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해 정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 변동폭 확대가 커서 현행 유지키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으로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한다.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서 써넣는다.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기한다.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내역서도 제공해야 한다.
또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한다.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는데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시에는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한다. 예를들어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지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식이다.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한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는데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돼 착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합친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이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서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간접비 항목 등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도 주기적으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제재도 힘을 싣는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 내에서는 불공정 영업행위 차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은행의 내규위반이나 은행법상 임직원에 대한 일반 조치근거 조항을 들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 등 현재 발의된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 은행법 개정 의원입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 우선 추진키로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식이다.
금융위 측은 "변동금리 대출 기준금리의 하나인 코픽스 가산금리 산정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출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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