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출금리 제도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 KEB하나, 한국씨티 등 3개 은행의 경우 부당수취 이자 환급에 나서기도 했다.
민관 TF는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되고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올 7월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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