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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 이달 발표

기사입력 : 2018-1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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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TF 마무리…산정내역 공개·비교공시 확대 등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과 부과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대출금리의 부당 산정·부과를 막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출금리 제도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금감원이 올초 9개 은행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낮추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고,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는데 없다고 기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 KEB하나, 한국씨티 등 3개 은행의 경우 부당수취 이자 환급에 나서기도 했다.

민관 TF는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되고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도 '주먹구구' 대출금리를 매기는 금융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올 7월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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