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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즉시연금·암보험·자동차보험 대물배상...‘국감 화약고’ 보험업계

기사입력 : 2018-10-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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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즉시연금·암보험·자동차보험 대물배상...‘국감 화약고’ 보험업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를 둘러싼 즉시연금,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주요 현안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그간 금융업계 전체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민원 비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불완전판매 문제부터 보험금 지급 분쟁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논란이 이어지면서, 보험업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기 위한 ‘포용적 금융’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걸어지면서,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펴왔다. 특히 민원이나 분쟁이 유독 많았던 보험업권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국감 증인채택은 없었지만 안심하긴 일러

이번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생명보험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과소지급 논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닫기차남규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관련 증인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지만, 여전히 즉시연금에 대한 질의가 오고갈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의 민원에서부터 비롯됐다.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여기에 만기 시 냈던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놓는다. 공제한 사업비를 만기까지 채워놓기 위함이다. 그러나 즉시연금을 판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소비자 보호를 천명하며 생보업계에 이러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이러한 요구에 각각 이사회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 암보험 약관 논란, 개정된 약관 실효성 놓고 공방 예상

암보험 약관을 둘러싼 암환자들과 보험사들의 대립도 국감 테이블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암보험 가입자 및 환우가족들은 해당 내용에 반발하며 금감원과 각 보험사들 앞에서 수 개 월 째 집회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암환자들은 ‘직접치료’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약관을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특약 형태로 분리해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암환자들은 “개정안조차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바뀐 ‘개악안’의 성격을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특약으로 떼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남기는 등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사유 존폐여부 논란...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출석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물피해 보상’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 대인 피해는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반면, 대물 피해는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전에 앞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1억5000만원 한도)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손배법은 대물배상Ⅰ(2000만원 한도)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건물, 시설물 등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항목이다.

문제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Ⅰ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를 현행법이 인정한다는 점이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한정했는데 지정 운전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조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해 12일 있을 금감원 국정감사에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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