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인천지법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동걸 회장은 "주총 강행으로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걸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법인 분리와 같은) 잠재적인 사항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서에 비토권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며 "(법인 분리가) 기본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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