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10일 한국GM의 법인 분리 추진에 대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GM의 1대주주인 GM본사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총을 소집해 해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인천지법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동걸 회장은 "주총 강행으로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산은과 GM본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동걸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법인 분리와 같은) 잠재적인 사항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서에 비토권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며 "(법인 분리가) 기본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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