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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 12.6억원 체불…우정본부 간부 28.7억원 포상금

기사입력 : 2018-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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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 12.6억원 체불…우정본부 간부 28.7억원 포상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집배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측은 집배원들의 체불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간부들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 3000여 시간의 임금이 미지급 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 운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과는 달리 우편·보험·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유공자 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만 28억 7000여만 원이 간부(5급 이상)들에게 지급되었으며, 2018년(6월 기준)에는 13억 200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표1 참조] 특히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도 매달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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