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5일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유 대표를 채택한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김 의원은 유상석 대표를 비롯해 우리밀 초코케이크를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 대표, 계란납품업체인 가농바이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10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원인식품으로 추정했다. 이에 유상석 대표는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김 의원은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번 식중독 사태는 2006년 노로바이러스 사태 이후 12년만에 최대 사건으로, 사태의 심각성는 살모넬라균의 치명성에 있다"며 "정부는 살모넬라균 오염우려가 있는 계란흰자 저온살균 여부를 즉각 실태조사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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