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로 설정한 것은 매우 큰 비중”이라며 “재건축·개발을 위해 100채를 건설하면 20채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단지별로 가장 평가가 낮은 전용면적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설정, 정책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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