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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금)

“대규모 이주 전망” 노후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정부 방안은?

기사입력 : 2024-05-07 00:00

(최종수정 2024-05-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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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으로 정비 추진체계 완성
“이주민들 피해 없게 이주단지 마련”

▲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 = 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책정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맞춰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총 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혜택(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가 29만2549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인근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논외로 했다.

다만 업계에선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전세 대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추후 분담금에 대한 의지가 없어 반대하는 주민이 생기거나, 조합·지자체 갈등 등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검토한 뒤 총 주택수 5~10%를 지정했다.

부동산시장 부작용에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지만, 이주가 필수인 만큼 주변 전세시장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도 이주단지를 마련해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세대란을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라면 멸실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든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각각 임대료를 받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다만 공공 임대(분양)주택이 1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경기도가 발표한 특별법 적용 택지 지구는 총 13곳이다. 세부적으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에 있는 45만가구다. 1기 신도시 5곳 30만호에 인접 원도심 15만가구가 추가된 바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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