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겠다고 다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8년), 거주의무(최대 3→5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전매제한)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거주의무)을 1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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