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화를 통해 대부업자 등의 법 공백기 고금리 대출 영업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과도한 규제를 막고자 일몰 조항으로 규정했다.
대부업법 외 최고금리를 연 24%로 상한을 정한 이자제한법의 경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5년말 대부업법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일몰됐을 때도 대부업자 등이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영업 행위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최고금리 제한 일몰 조항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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