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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 한도 규제에 대부업 대출 포함

기사입력 : 2018-08-14 11:23

(최종수정 2018-08-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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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취급하는 대부업 대출도 가계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80%만 한도에 포함토록 했다.

또 대출광고 때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도 가계대출 한도(30%)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여전사들은 대출상품 광고 때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에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등을 제외하고, 핀테크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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