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4일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와 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닫기이석용기사 모아보기)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발생한 농협은행 사고에서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다른 지점과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지주는 지분이 분산된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농협은행 100억원대 배임사고와 NH선물 외환 송금 사고, NH투자증권의 대표 이사 인선 과정에서 갈등 등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지주 간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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