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 부담 경감 방안책으로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기존 인하 전 대출자주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소급적용이 아닌 대출차주에 대해 금리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일환이다.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30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에서 "최고금리가 인하가 실시되면 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금리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며 "기존 최고금리 인하 전에 대출차주들이 추가, 연장대출을 할 때 기존 계약서대로 인하 전 금리를 적용받던 것을 연장대출 시 인하된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됐을 때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대출차주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고, 약관 상 계약시점에 작성한 계약 내용이 최고금리 인하 전의 금리를 적용받아 추가 대출 또는 연장을 했을 때 인하 이전 금리를 적용받았다.
금감원은 취약차주 지원 등 서민을 위해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약관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국장은 "약관 개정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등 저축은행 업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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