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2일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22일 저축은행 CEO최고금리 인하 시 이전 계약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로 소급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은 약관 변경 관련 의견을 나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 사항은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CEO들도 해당 사항이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22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금감원이 요청한 인하된 최고 금리를 소급적용 약간 변경과 관련해 14개 저축은행 CEO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4개 저축은행에는 금감원이 지난 7월 공개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많은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약관 변경과 관련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담당 임원들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약관 변경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일과 같다"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금감원에 업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저축은행 관련 규제 완화를 고려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소급 적용 자체가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고금리 인하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낮춰서 주도록 하는건 원칙에 어긋난다"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시점과 몇달 후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인하됐다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하된 값만큼 구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향평준화'돼 낮은 금리를 받던 대출자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중채무자, 저신용자가 고금리가 책정되는건 부실 가능성이 커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기존 우량 채무자의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연체 가능성을 고려한 금리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낮게 받게되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존에 낮게 받던 대출자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서 약관을 변경하면 카드, 캐피탈사도 약관 변경을 통한 최고금리 소급 적용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이미 시행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저축은행에서 약관을 변경하게 되면 전 금융권으로 시행될것"이라며 "카드, 캐피탈사, 대부업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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