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공짜 미용시술 등의 미끼를 제공하는 병원의 요구에 별 생각 없이 응했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2번째 시리즈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병원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실손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입돼 있다고 하면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권하는 식이다.
이와 관해 금감원은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보장대상이 아니다보니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 과정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특성상 의사․간호사 및 환자․보험설계사 등 다수의 공모가 수반되며, 문제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므로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하며, 의심스러운 병원은 아예 피하라고 권고했다.
끝으로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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