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2번째 시리즈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해 금감원은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보장대상이 아니다보니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 과정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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