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기획조사를 통해 10억 원에 달하는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기 혐의 업체 45개를 적발했으며, 사기 건수는 4135건에 달했다.
혐의 업체들의 평균 편취 금액은 2200만원이었으며, 사기 행각을 가장 많이 벌인 A업체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1억5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했다고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중복으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소비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가입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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