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200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72명에게 29억49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2일 전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약 42만 원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피해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되돌려줬다. 환급대상은 보험사기범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파인에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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