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 두절 등의 원인으로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3300만 원이며, 대상 운전자는 208명이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말 미환급액인 6800만 원에 비해 절반(51%)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미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유선 등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피해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되돌려줬다. 환급대상은 보험사기범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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