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 두절 등의 원인으로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3300만 원이며, 대상 운전자는 208명이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말 미환급액인 6800만 원에 비해 절반(51%)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미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유선 등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됐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파인에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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