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단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됐으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강화되는 모순이 생겼다.
기초서류에는 사업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삭감 등 보험계약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단순업무 착오나 계산상 실수 등 이를 위반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때 그 사례가 다양한데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시 위반사항을 단일기준이 아닌 세분화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의 경우 제재 대상 자체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하거나 구체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관련 법규상 제재 수단으로 과징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영업정지 등 영업 및 신분상 제재가 가해지고 있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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