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일부 보험사에서 미지급한 보험금 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 간 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단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초서류’란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서류로,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부터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됐으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강화되는 모순이 생겼다.
기초서류에는 사업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삭감 등 보험계약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단순업무 착오나 계산상 실수 등 이를 위반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때 그 사례가 다양한데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시 위반사항을 단일기준이 아닌 세분화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의 경우 제재 대상 자체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하거나 구체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관련 법규상 제재 수단으로 과징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영업정지 등 영업 및 신분상 제재가 가해지고 있었다.
끝으로 황 연구위원은 “기초서류 관련 규정이 규범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실제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는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부과대상의 분리,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유형화 및 구체화, 행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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